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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2.16

조회수3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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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 2. 14.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농·임업인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등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로 예산범위 내 지원(자부담 40% 이상)

접 수 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문의사항 : 환경정책과 생태환경계(45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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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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