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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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가족청소년과
작성일23.02.15
조회수2147
❍ 모집기간 : `23. 2. 15.(수) ~ `23. 3. 3.(화), 17일간
❍ 모집대상 : 1인가구 52가구, 여성 1인점포 35개소
- 1인가구 :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12개월)
- 여성 1인점포 :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본인소유 점포 제외)
❍ 모집방법 : 방문 신청, 이메일(dbbfk13@korea.kr),
네이버폼 – 1인가구(https://naver.me/FOhWoyFL)
1인점포(https://naver.me/G8tEt797)
❍ 제출서류
사업명
제출서류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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