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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4. 5. 실시 군산시의회의원재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등 투표편의 지원제도」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3.20

조회수335

첨부파일
2023. 4. 5. 실시 군산시의회의원재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등 투표편의 지원제도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2023. 3. 31.4. 1.) 및 투표일(2023. 4. 5.)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이

군산시이동지원센터(445-1190) 전화하여 투표활동 보조 지원 신청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466-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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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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