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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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4.19
조회수215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42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3년 4월 12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 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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