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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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12.05
조회수88
직권조치공고문(강0주외2인).pdf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강0주, 강0기, 전0웅
2. 공고기간: 2023. 12. 6 ~ 2023. 12. 21 (15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지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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