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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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12.08
조회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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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신동 공고 제2023-27호
해신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신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30명 이내
2. 접수기간 : 2023. 12. 11.(월)~2023. 12. 20.(수) / 평일근무시간중, 토・일요일 제외
3. 접수장소 : 해신동행정복지센터(행정민원계)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해신동 관내(금동, 해망동, 신흥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해신동 관내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 자필 이력서 각 1부
※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이력서 제출은 생략함.
6.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 접수하지 않으며,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위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공개모집 결과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신청서류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공개모집 결과 선정되지 않은 자의 모집서류는 일체 파기합니다.
나.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임기 : 2024. 1. 1.~2025. 12. 31.)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 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 인원이 정원에 미달할 때도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기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신동행정복지센터(☎454-7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해신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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