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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4.24

조회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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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미혼한부모 영유아 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365베이비케어키트

. 지원대상: 6~24개월 이하의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70(’24.6월기준)

* 혼인기록이 없고, 현재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혼한부모

. 지원내용: 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아동의류

. 신청기간: 2024429() ~ 512() 18:00 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시설 공문 신청(사회복지시설의 경우 e메일로 제출(soom@ssis.or.kr))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6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발급기준: 2024.02.01.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하여 발급

. 안내사항

- 지원물품 발송 전 배송지 확인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사전 안내바람

- 지원대상자는 물품 수령 후 발송된 링크를 통해 만족도조사 및 후기 작성 필수

. 문의사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수민 주임(02-6360-6456)

 

3.2024'365베이비케어키트'사업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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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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