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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건축물 양성화 홍보 수정사항입니다.

작성자 강길수

작성일14.05.26

조회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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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너광고는 광고일 종료되어 링크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정소식] 의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참고하세요

2014년 5월 21일 자 개정법률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세한 사항은 건축과 454-3750으로 문의 바랍ㅣ다.

답변글
    특정건축물 양성화 홍보 수정사항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강길수 작성일 :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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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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