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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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길수
작성일14.05.26
조회수442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20140521).hwp (파일크기: 101 kb, 다운로드 : 64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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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시정소식] 의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참고하세요
2014년 5월 21일 자 개정법률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세한 사항은 건축과 454-3750으로 문의 바랍ㅣ다.
담당부서: | 담당자 : 강길수 | 작성일 : 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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