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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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1.15
조회수939
[별지제1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344회) 미리보기
[별지제2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서약서및동의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289회) 미리보기
■ 사업기간 : 2024. 1. 15. ~ 12. 10.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율(최대2%)에 해당하는금액
※세대당 최대 연200만원(월166,670원) 이내 지원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불법건축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 에 해당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붙임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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