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6.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4-11-16 현재

나도 한마디

군산의료원 행패의 억울한 사연

작성자 ***

작성일12.06.07

조회수1514

첨부파일
저는 지난 5월 24일 군산의료원에 실려와 병명도 제대로 모르는 1년차 레지던트의

진료로 응급실에서 15시간동안 방치되고 18시간만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인의 아들입니다.

전북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산의료원은 정녕 실력있는 전문의료진은 몇 명에 불과하고

의대를 갓나온 의료연습생인 레지던트들만 득실대고 있어 도립병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은 귀중한 목숨을 연습생들에게 맡겨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더구나 긴급환자들이 군산의료원을 찾아 정상적인 진료를 요구하나

응급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레지던트들의 안일한 대처와

실수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난 24일 정확한 병명도 모른체 1년차 레지던트 손에

18시간 고통을 당하며 몸무림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환자의 병을 고쳐줘야 할 의무를 가진 전문의는 진료를 거부하고

환자의 고통조차 본체만체 긴급 진료를 의뢰했으나

'죽을사람 진료하면 뭐하느냐'는 무식하고도 살인적 발언을 던지는 등

보호자들에 가슴에 피멍이드는 발언을 하였고 끝내 저희 아버님께선 제대로 된,

확실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군산의료원장은 '죽을사람 진료하면 뭐하냐'라는 발언은 실수이나 환자나

가족이 고통을 호소하고 진료요구하나 그것을 거부 하는것은 의사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급환자를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 타 병원 이송을 요구했던

보호자들의 부탁을 묵살하며 못가게 한 것 또한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송을 반대한 의사 또한 잘못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폭언과 변명만 늘어놓는 군산의료원의

엉터리의사와 의료원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군산의료원은 전북도민 모두의 재산이자 공동 의료기관입니다.

군산의료원이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교를 바로 졸업한 레지던트들의 실습장이 아닙니다.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보호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을 늘여놓으며

다 죽어가는 환자를 10시간이 넘도록 방관만 한 군산의료원 의사와 의료원장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허술한 진료로 사람이 죽어 항의하자 병원측은 환자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치료를 하지 않았던것처럼 허위기록을 하고

담당의사 신경과 김진석 과장이 중환자 실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때
한번 와서 봐달라 했더니
죽을사람 뭐하러 가냐는 말에
유족들이 화가나 항의를 하는 모습을
몰래 녹화를 하고선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 협박을 하였습니다.

숨넘어가는 환자에게 당연히 심폐소생술 등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의료원

의사들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환자의 가족이 하지말라고 하여 거부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조작한 것은 고인은 물론이요, 유족 또한 죽이려는 살인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들 의료원 관계자들은 유족들이 거짓말로 상해진단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고

또 한 번 유족가슴에 피멍이 들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날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병명조차도 모르고 가족들에게 들어 알고 있는 엉터리 의료진은

진단서마저 추측만으로 발급하고

정녕 처음 환자의 상태를"모른다", "뇌에 무엇인가 있다", "뇌에 흰 것이 박혀있다",

"환자가 심하게 움직여 사진이 흔들려 잘 모르겠다"라고

횡설수설 했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억울하게 운명하신 저의 아버님

생각하면 가슴에 피멍이 드는데

그후 의료원에서 가족들이 죽을사람 뭐하러

가보냐는 말에 울분하고 화내는 모습을

녹화한뒤 협박을 하는것은

유가족을 두번죽이는 것입니다.

제발 의원님들 저희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세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