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박명화
작성일16.03.16
조회수4366
시행안내문.jpg (파일크기: 1412 kb, 다운로드 : 76회) 미리보기
출산임신지원서비스안내문.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81회) 미리보기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서비스 신청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정부 3.0 행복
출산원스톱서비스>가 '16. 3. 31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 시행일자 : 2016. 03. 31 ~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일괄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다자녀의 경우) 공공요금별 고객번호
- 넷째아이상 육아용품비지원은 육아용품구입영수증 필요
❍ 업무절차 : 신청서 접수 → 개별기관(부서) 처리 →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통합신청서비스 내역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넷째아이상육아용품비지원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감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군산시청
민원봉사과(454-406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