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로 및 전용주 차선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진입장애로 인하여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에 많은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차 진입장애는 귀 아파트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내 소방출동로를 확보하여 인명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합시다. - 소방도로는 생명의 도로입니다. 소방차 출동시 도로를 양보합시다. - 긴급차량 출동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양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 소화전 주변에는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방도로상 불법주정차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소방차량 출동시 차량을 피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선을 준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