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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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4.20
조회수2403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 2020. 4. 20(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로 예산범위 내(최대1,000만원)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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