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16.12.05
조회수2079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신고 대상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출처 : 안전신문고 http://www.saf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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