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8.21
조회수2260
1.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및「건설관리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2항 (안전교육등 의 대상 등)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됩니다.
2.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하며,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09.12.31일 이전인 경우는 ‘20.12.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교육장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안내
< 안전교육 시행기관 >
기 관 명 | 지역및장소 | 시행교육 | 연락처 | 비 고 |
안전보건진흥원 | 군산시 종합중장비학원 |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 063)463-8000 | 코로나 19 관련 교육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군산시 상공회의소 |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 042)523-8050 | |
한국크레인협회 | 군산시 | 하역기계 | 02)522-1507 |
- 교육시간 총4시간, 교육비 32,000원(교육기관에서 정하는 금액)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