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1.01
조회수19
최고공고문(김O희외1인).pdf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1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8. (7일간)
2. 공고대상 : 김*희, 양*수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김O희 외 1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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