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1.05
조회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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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5.(화) ~ 2024. 11. 12.(화)
2. 공고대상 : 이*순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사망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이O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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