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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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3.14
조회수246
2019년축산물수출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166회) 미리보기
축산물수출지원사업 알림
도내 생산 축산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축산물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희망 대상자는 붙임의 지침 서식에 의거 3월19일(화)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도축장은 기간 내 사업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전북을 소재지로 하면서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수출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2. 지원요건
○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처 확인
○ 도축장 등 축산물 수출작업장은 한우, 돼지, 닭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3. 지원대상 품목
○ 도내에서 사육하여 생산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부산물
4. 우선순위
○ 1순위 : 도내산 축산물(신선육 : 한우>돼지>닭)을 도내 수출작업장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2순위 : 도내산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작업장(지원요건 충족)
○ 3순위 : 도내산 축산물을 타 시도 수출작업장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붙임 2019년 축산물수출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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