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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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5.14
조회수282
인증제품제조업체현황.hwp (파일크기: 168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최근 고형물 배출이 100%허용된 것처럼 속이고 불법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것 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옥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를 유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 가구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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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조)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 ㅇ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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