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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6.07

조회수12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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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2018년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당해년도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업종 오락장 운영업(PC방포함), 성인용품점, 휴게,

전화방, 대화방, 기획부동산업, 점집 등

신청방법 : 시청 지역경제과 및 주소지 ··동 서류 접수(방문, 우편, FAX 454-2659)

신청기간 : 2019. 6. 1 ~ 12. 20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전년도 카드매출액(수수료) 증빙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전년도 카드매출액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카드매출 실적자료 출력 제출

지원내용 : 전년도 매출액 카드수수료 0.8%0.3%지원(최대20만원)

문 의 처 : 군산시 지역경제과 골목상권지원계 (454-2663)


붙임  공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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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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