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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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6.21
조회수308
착한가격업소지정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19. 6. 21.(금) ~ 7. 1.(월)
2. 신청대상 :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대상 업소 중 물가(가격) 안정에 기여해 온
개인서비스업 38종 (붙임1 : 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신청배제>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및 프랜차이즈 업소 등 |
3. 신청( 3. 신청(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지역경제과(7층)
❍ 이메일 신청 : jk0426@korea.kr
※ 우편 ※우편 및 이메일 신청 시 접수확인 전화 필수(☎ 063-454-2675)
4.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기준
❍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 시책 호응업소
6. 문 의 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 063-454-2675
붙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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