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안내
작성자 정미연
작성일13.09.05
조회수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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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로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평생 연금 수령
○ 가입대상 :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배우자 연령 무관)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노인복지주택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 063)24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