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02
조회수311
❍ 조사기간 : ~ 2024.3.6.(수)
1. `24~`25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온실건축)
가. 사 업 명 : `24~`25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온실건축)
나.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7월까지
다. 신청대상 : 채소·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라. 지원조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마. 지원내용 : ICT 융복합 시설·연계시설 등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바. 지원단가 :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자담 20%)
2. `24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가. 사 업 명 : `24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나.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
다. 신청대상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라. 지원내용 :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마. 지원비율
구 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보조 | 융자 | ||||
공기열냉난방시설 | 40% | 20% | 30% | 10% | |
신재생 에너지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30% | 20% | 30% | 20% |
지열·폐열냉난방시설 | 60% | 10% | 20% | 10% |
3. `24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
가. 사 업 명 : `24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
나.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
다. 신청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라. 지원내용 :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원예시설 현대화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 절감시설
마. 지원단가
설비형식 | 기준단가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3천원/㎡ |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 ||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 5천원/㎡ |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
열회수형 환기장치 |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
자동보온덮개 | 2.5천원/㎡ |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
배기열 회수장치 |
4. `24~`25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가. 사 업 명 : `24~`25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나. 신청기간: 사업 시행 전년도 7월까지
다. 신청대상: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라. 지원내용: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마. 지원단가(단위 : 백만원/ha)
설비형식 | 기준단가 |
지열 | 700 |
폐열 | 357 |
수열 | 357 |
축분고체연료난방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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