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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도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윤양호

작성일14.01.06

조회수1181

첨부파일

2014년도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미납요금 지원)을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 미납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읍면동)

  4. 신청기간 : 2014. 1. 6 ~ 2. 3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선착순 접수)

  5.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미납 고지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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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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