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0.05.28
조회수1729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2. 신청기간 : 6. 1. ~ 6. 12.(2주간)
3.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및 농민상담소
4. 대상자 :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5. 지원단가 : 99천원/1대 (자부담 없음)
6. 사업량 : 200개(저속차량표시 등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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