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1.05.14
조회수359
공고문.pdf (파일크기: 268 kb, 다운로드 : 136회) 미리보기
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재조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안*순 외 4명 2. 공고기간: 2021. 5. 14. ~ 2021. 5. 24.(10일간)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 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