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4.04.04
조회수736
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신청 기간
2014.1.2. ~ 6.30일(6개월간)
접수 장소
시·군·구 민원실 직접 방문 접수
신청 자격
징용자 또는 유족, 생환자, 미수금
유족의 순위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단 조카는 유족에서 제외됨
문 의
02-2180-2613~8(위원회 민원실)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홈페이지
www.jiwon.go.kr(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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