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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4.04.04

조회수736

첨부파일

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신청 기간

2014.1.2. ~ 6.30일(6개월간)

 

접수 장소

시·군·구 민원실 직접 방문 접수

 

신청 자격

징용자 또는 유족, 생환자, 미수금

 

유족의 순위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단 조카는 유족에서 제외됨

 

문 의

02-2180-2613~8(위원회 민원실)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홈페이지

 www.jiwon.go.kr(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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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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