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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6.08.25

조회수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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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

 ▶ 대      상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지소유 5Ha미만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임금의 70% 국고지원(1일최대 42,000원),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신      청 : 지역농협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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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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