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3.06.05
조회수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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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우리면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