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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알림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11.09

조회수448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8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지하수시설자진신고안내문.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198회) 미리보기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원상복구계획서

4. 기타 문의사항 : 하수과 지하수 담당자 063-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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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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