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3.17
조회수109
2025년벼소규모녹화장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11 k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ㅇ. 신청기간 : ~ 3.28(금)까지
ㅇ. 지원단가 : 16,000,000원/개소(보조 8,000,000원)
※ 사업규모 : 330㎡미만 지원가능(330㎡미만 지원 시 지원단가 48,000원/㎡)
ㅇ. 사업대상 : 벼 육묘장을 소유 중인 쌀 재배농가(2ha 이상)
- 자부담 및 사업부지 미확보 농가 사업 신청 제한
ㅇ.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ㅇ. 사업내용 : 벼 녹화장 조성 지원
- 기초공사, 바닥 등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육묘장 소유 증빙자료(토지대장, 현장사진),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토지대장), 자부담확보통장, 견적서, 개발행위허가비용납부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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