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11.18
조회수3304
저소득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자지원안내문.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356회) 미리보기
저소득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자지원금신청서.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323회) 미리보기
※신청대부월이이자지원기간해당여부지원표.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312회) 미리보기
가. 사 업 명 : 군산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 2021. 11. 25.(목) ~ 12. 10.(금)(12일)
다.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등 대부실행자(근로자에 한함)
- 해당 대부종류 : 생활안정자금 5종(혼례, 장례, 의료,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 단, 주민등록지와 근무처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재직 중일 것
라. 지원내용 : 거치상환기간 중 처음 1년 거치기간 동안(‘20년 12월 ~‘21년 11월분)의 이자지원 ※ 소급적용 불가
마.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이자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바. 문 의 처 : 군산시청 산업혁신과(063-454-2735)
※ 신청자 중 대부 신청 월이 첨부 이자지원 해달 개월표에 해당해야 지원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