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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4.4~4.17)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4.04

조회수1495

1.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 적용 기간 : 2022440~ 202241724[2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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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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