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3.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4-11-06 현재

시정소식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8.11

조회수13360

첨부파일

다운받기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 내용.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154회)

제목 없음

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에 의거 단독주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대상자 :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소유자, 사회복지

                시설의 도시가스 공사계약자

 0 도시가스 융자 설치비 지원금  : 보일러, 인입배관비, 시설분담금

 0 주택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1,000만원 한도

 0 신      청 :  지역경제과(450-4354),  각 읍면동

 0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0 대출이자 : 무이자 (대출기관 수수료1.5%,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1%/년  

붙임 :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내용 1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