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5.10
조회수6072
□ 최근 들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식경제부 “2012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공고”(제2012-50호) 및 센터 지침에 따라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공고에 따른 정규사업은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를 개설하여 시공기업의 정보(시공분야, 시공지역, 설비제품, 시공실적 등)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원하는 기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 협회 및 업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유사한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정보를 광고하거나,
□ 정부보조금 없이 소비자 자부담금만으로 저렴하게 설비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저가의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시공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 이런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센터에서 정한 설비 시공기준 미준수, 인증제품 미사용 등으로 인해 좋은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향후 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회 및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실체가 있는 조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체의 등록여부는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 - 기업소개’ 코너 및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544-0940)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