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3.17
조회수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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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현황(2013.8.13현재).xlsx (파일크기: 524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의 석면조사)
◈ 대 상 : 2008. 12. 31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조사주체 :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 2014.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
♣ 2015.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8. 12. 31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
1. 제출기한 :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후 환경위생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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