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4.04.29
조회수7914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개 설 자 :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이인원
2. 개설지역 (소재지): 전북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431-8
3. 영업개시(예정일) : 2014년 5월 29일
4. 종 류 : 준대규모점포 / 롯데쇼핑(주)롯데슈퍼
5. 매장면적(㎡) : 487.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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