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징수과
작성일08.06.16
조회수12787
『질서위반행위 규제법』6월 22일 시행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 부담 -
◈ “질서위반 행위”란?
-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행위
◈ 대표적 질서위반 행위
-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 위반, 자동차 검사
의무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
◈ 주 요 내 용
-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이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이내 감경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씩 60개월까지
부과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담)
-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총액 500만원 이상이면 각종 관허사업 제한
체납총액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감치
-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내용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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