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15.01.26
조회수7907
군산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의 시설보호를 위한 관람 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시기 : 2015. 2. 24(화)부터
❍ 대상시설 :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 소재지 : 군산시 구영1길 17(신흥동)
❍ 제한사항 : 건축물 내부 관람
※ 건축물 외부 관람은 가능(월요일 제외)
❍ 문 의 처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063-454-3274)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