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명화
작성일15.02.23
조회수7700
전면시행안내문(게시용).hwp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군산시-전단지참고.jpg (파일크기: 3249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장비사진.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76회) 미리보기
1차실시지역.xlsx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2015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부과 방식이 현행 공동부과 방식에서 세대별 계량부과방식(버린만큼 수수료부과)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시 : 2015년 4월 1일(3월중 시범운영 병행)
◯ 대상 단지 : 관내 공동주택 73개단지(1차사업 완료)- 붙임참조
◯ 배출 방식
- 세대별로 배부된 카드를 이용하여 장비인식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세대별 카드를 반드시 수령)
◯ 수수료부과방식
- 각 세대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환경공단에 전송
- 전송된 배출량이 1달간 누적된 후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익월 관리비에 포함)
붙임 1. 1차사업 시행단지 1부.
2. 사용안내 홍보물 각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