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공보담당관
작성일15.07.06
조회수5350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공고문(국방부공고제2015-132호).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83회) 미리보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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