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성기
작성일15.07.09
조회수5294
6.25전쟁납북피해신고.hwp (파일크기: 256 kb,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연장접수 안내
❍ 신고기간 : ‘11. 1. 1 ~ ‘15. 12. 12
※ 신고기간이 2차 연장되어 올해가 마지막 접수기간임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의 친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
※ 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중(1950. 6. 25 ~ 1953. 7. 27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문 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454-2246)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