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우임
작성일15.09.18
조회수4079
긴급회수문.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찰스틱볼(커스타드)
나. 유통기한 : 2016. 05. 2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두식품
바. 소 재 지 :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 윗길 23
사. 연 락 처 : 063) 450-35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군산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계
☎ 063)454-3432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