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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6.01.26

조회수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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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11()에서 216()로 연장되었습니다.

 -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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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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