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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하수과

작성일19.04.17

조회수1485

첨부파일
관내 지하수 시설 중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된 미등록 시설이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운영기간 : 2019. 5. 1. ~ 7. 1. (2개월간)
  나. 접수장소 : 군산시청 하수과
  다. 제출서류
    1) 허가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 사용권리 증명서
                     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 금 납부
    2) 신고시설 : 신고서(하수과 비치) 1부, 토지사용권리증명서류 1부, 원 상복구이행보증
                      금 납부
  라.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붙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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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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