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10.19
조회수3894
2020년농기계현장이용기술「소형건설기계면허증취득」교육계획(게시).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382회) 미리보기
2020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 교육생 모집
소형건설기계의 다양한 농업활용에 따른 안전사용 및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신청 접수기간 : 2020. 10. 20(화) ~ 10. 28(수), 18:00 까지
- 대상자 선정 : 2020. 10. 28(수) ~ 10. 29(목)
- 대상자 선정 알림 : 2020. 10. 30(금), 개별 문자통보
2.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방문접수
3. 교육기간 : 2020. 11. 2(월) ~ 11. 3(화) - 2일간
4. 모집인원 : 30명(신청접수 후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
5. 자격대상 :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군산시 거주 농업인으로 농업인경영체등록증 가입자
-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6. 교육기종 :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7. 사 업 비 : 9,900천원 (1인당 보조 250천원 자부담 80천원)
8. 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 삼영종합 중장비 학원(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66)
9. 교육일정표 및 신청서 : 붙임참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454-5902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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