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9.06
조회수119
외국국적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안내문.png (파일크기: 576 kb,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2023년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121회) 미리보기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28% 지원
신청장소 : 관할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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