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9.06
조회수105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관련하여,
○ 직불금 신청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감액됨
< 온라인 및 전화 교육 >
- 대 상 : 기존 직불금 신청자
- 교육방법
▹ 전화교육 : 1644-3656, 70세이상(신규자 등 제외)
▹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교육
※ 전화교육 및 온라인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면사무소(산업계) 협조 가능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