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3.03
조회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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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등)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됨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23.12.27)」의 일환으로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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