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14
조회수7
❍ 신청기간 : ~ 2025. 3. 31(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맥류 재배 후 발생한 부산물을 환원 또는 그 외
활용(조사료, 축사깔개 등)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단가 : 토양환원(농가)-20원/㎡, 그 외 활용(농가)-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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